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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78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6(주민투표 특례)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현행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범위 개정(안 제5)

 -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완화(20분의 1 30분의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5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