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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8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소방취역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맞춤형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행ㆍ재정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취약지역”, “맞춤형 소화장치에 대해 정의함(안 제2)

 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마.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바. 맞춤형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5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