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8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 이유

로교육법에 따라 지역진로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역진로
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기본방향을 제시함(안 제4)

.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진로전담교사,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8)

. 진로교육실 설치, 직업체험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 10)

.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

.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5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