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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83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 계발과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려금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5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