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희망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2-08-14
1. 전라북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jjkhappy@korea.kr )또는 전화 280-3351, fax 280-368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 8. 16.
전라북도의회 의장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거나
e-mail (jjkhappy@korea.kr )또는 전화 280-3351, fax 280-3686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 8. 16.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