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 :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 2022-02-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4호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전라북도의회 이정린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22년 2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