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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도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4-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 개발·연구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및 부품·제품 보급 확산, 발전설비 설치,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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