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도의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3-14
소비, 생산, 수출부진에 재고증가까지 4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삼의 종주국이고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분야이지만, 최근 소비 생산 수출 부진에 재고 증가까지 겹치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간 이렇다할 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했다”라면서 “인삼농가 소득증대 방안은 물론이고 인삼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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