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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도의원, 감사위원회 직무감찰 권한 신설··· 내부 공정성 확보 및 자기감사금지원칙 논란 불식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8-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단독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8월 8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신설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규정된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해져, 내부 공정성 확보와 자기감사금지원칙 논란 불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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