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노동인권교육 통한 학생 노동권 실질적 보장 추진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7-3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와 권익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여전히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윤영숙 의원은 “기존의 형식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넘어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명시 △교육감·사용자의 책무 규정 △연간 기본계획 의무화 및 실태조사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표준지침 마련과 교원 직무연수 △전담인력 배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유공자 표창 등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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