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전북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손 놓았다'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추진이 미흡하여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유역은 하천오염원 중 약 90%가 비점오염원*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새만금유역 7개 시군 776.5km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하였다.
* 비점오염원 : 비점오염원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에서 강우 시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배출원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립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비점저감시설 24건과 LID 시설 10건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비점저감시설은 17%(4건), LID 시설은 40%(4건)만 설치되어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비점저감시설 : 인공습지 등으로 비점오염원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설치한 장치나 시설
*** LID : 유역의 생태·생물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빗물의 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물관리 기법
또한, 김 의원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약 1,151억 원이 필요한데,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새만금유역 수질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추진된 축사 철거 사업에서 철거 대상 1,224개소 중 현재까지 철거된 곳은 130개소에 불과해 철거율이 약 10%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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