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4호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7조)
라. 도정발전에 기여가 있는 재외동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1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