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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6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14)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11)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14)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