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6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로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1조~제4조)
❍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