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7호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 및 보편적 복지 확대, 더불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화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5조)
❍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지역사회공존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