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2호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2014년)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운용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사업 선정 등(안 제6조)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평가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6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