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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2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2014)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운용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

.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4~5)

. 성인지 예산 중점 관리사업 선정 등(안 제6)

.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평가 등(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69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sh1020@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