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76호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심 내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 등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원도심학교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도심학교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원도심학교 지정, 평가 및 취소
다. 원도심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원도심학교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마. 보조금 지원
가. 제출기한 : 2015. 5. 4.~ 5.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