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6호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절실
? 다문화가정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도입국 학생 등의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의 필요성 절실
? 일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증가
2. 주요내용
? 다문화교육 기본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다문화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별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설치 및 운영 방안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 다문화교육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에 관한 사항
? 다문화교육 공공시설 이용권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환경 전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