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5-04-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48호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정함.
○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로 정함.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전라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함.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가. 제출기한 : 2015. 4. 3.~ 4. 9.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