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3-02-05
1.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2013년 2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2013년 2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