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2-08-20
1.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년8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실 제출하거나 e-mail(kihwan60@korea.kr) 또는
전화 280-4313 fax 280-3689로 알려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2년8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