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7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개발법」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와 불일치 하는 법령 조항 등을 수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확대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른 특별회계 융자조건 중 자금 전용과 관련된 법률 조항 이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4조제5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발행과 관련된 법률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6조제4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별도로 정한 별표 1 삭제(안 제18조 별표 1)
❍ 「도시개발법」 제79조에 따른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권한의 법령 조항 수정(안 제10조 별표 2)
❍ 별표 3(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