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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7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개발법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와 불일치 하는 법령 조항 등을 수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확대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개발법61조에 따른 특별회계 융자조건 중 자금 전용과 관련된 법률 조항 이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4조제5)

 

도시개발법 시행령83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발행과 관련된 법률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6조제4)

 

도시개발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별도로 정한 별표 1 삭제(안 제18조 별표 1)

 

도시개발법79조에 따른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권한의 법령 조항 수정(안 제10조 별표 2)

 

별표 3(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