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8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4조)
❍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보조금의 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지급내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