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9호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기와 관련 있는 작동기기에서 발화된 화재 사고 또는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체계적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기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 시설(안 제3조) : 전기재해 예방조치 대상 시설
❍ 예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 5년 단위 전기재해 예방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계획수립 시 포함사항 명시
❍ 예방사업(안 제5조) : 전기재해 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예방사업 예시
❍ 위탁·재정지원(안 제6조) :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예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