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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을 측정하고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 3, 4)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지원을 위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7)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9)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관 자문에 관한 사항과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11)

 

우수 사회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환수조치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13, 14, 1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