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0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을 측정하고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지원을 위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관 자문에 관한 사항과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 우수 사회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환수조치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