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0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안 제4)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규정 (안 제5조 및 안 제6)

. 청렴도 평가 및 표창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