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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함

.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리상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

.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

. 그 밖에 약칭 표기, 띄어쓰기, 문장정비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수정함(안 전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