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9호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함
나.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상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다. 그 밖에 약칭 표기, 띄어쓰기, 문장정비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수정함(안 전반)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