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10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노후화된 시설, 밀집 사육 방식, 먼지습도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전기적 요인, 부주의 등으로 매년 축사시설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축사시설 화재에 선제적선별적으로 대응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부터 제2)

.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4)

.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6)

.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