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10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노후화된 시설, 밀집 사육 방식, 먼지‧습도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전기적 요인, 부주의 등으로 매년 축사시설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축사시설 화재에 선제적‧선별적으로 대응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