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6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및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