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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및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

.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