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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7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일부 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기금 조성 및 운용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03012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안 제1)

-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 지원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4)

- (기존) 20251231(변경) 2030123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10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