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207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기금 조성 및 운용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030월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안 제1조)
-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 지원 →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나.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4조)
- (기존) 2025년 12월 31일 → (변경) 2030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