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8호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농업 현장에서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대기오염 유발 등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