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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1. 제안 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3, 4, 5, 6)

.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8, 9, 10, 11)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건강,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13, 14)

. 농촌ㆍ어촌ㆍ산촌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16, 17)

. 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후교육 인프라 구축, 기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 19, 2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