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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0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함

. 저탄소 축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

. 저탄소ㆍ친환경 축산분야의 농식품 국가인증 축산물과 농식품 국가인증ㆍ지정 농장 범위를 확대함(안 제2, 5)

.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