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9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장이 연임 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장기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나. 이에 변호사 등에게 입법ㆍ법률 고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
해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재위촉 규정은 친분관계, 다른 전문가의 위촉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 등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