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2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행정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행정사 운영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행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상담대상, 상담방법,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마을행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마을행정사 운영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7월 1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