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63호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제2항에 따라,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정비*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규제 등록 및 공표(안 제3조 및 제4조)
-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등록 내용, 기한을 명시하고 절차를 규칙으로 정함
-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과 변경 내용을 도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 규제 심사(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작성 의무
- 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함
-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및 중요규제 판단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
-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법예고 시 주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 고지해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 근거 규정 명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필요
○ 규제 정비(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기존 등록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재검토 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방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평가 및 포상(안 제22조)
-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7월 1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