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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

.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 공문서등의 작성 및 소속기관 명칭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안 제6)

.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

.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안 제9)

.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