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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법조인이며 감사원장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

.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

.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