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