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36.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2024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2%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근로권익교육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권익교육이 ‘도움된다’라는 응답은 학교(80.0%)보다는 ‘스스로 인터넷 정보 또는 동영상으로 학습’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 적용할 수 없거나 경험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기존 교육의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노동인권교육 표준지침 제공, 교원 직무연수, 학생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자. 사무의 위탁,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차. 전담인력, 행ㆍ재정적 지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