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5-11-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6호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미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지역 특화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이나 민간이 ESG 활동과 관련한 기부금 또는 출연금 신설(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에 기술개발·설비투자 및 지역 특화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