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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비 미지원은 인권 차별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02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제2조제1항)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제6조제2항)해야 하고,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제18조제2항)하도록 하며, 모든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할 것(제26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2016년 인권위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재외국민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고 관련법에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지원 대상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9년에 인권위는 또다시 보건복지부에게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2023년에는 교육부에 이주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미지원은 차별이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여전히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복지지원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향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최종 인권위는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밝힌 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회신 자체만으로는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광주 대전 등 외국인 아동보육료 50% 지원

중앙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남, 부산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일부 혹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순창 등 도내 7개 기초자치단체가 0에서 5세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22년부터는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경부 등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보다 훨씬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당시인 2015년부터 외국인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아동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가정의 보육ㆍ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올 7월 기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은 374명이다. 이들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인권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지난 9월 9일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에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물론, 전북자치도의 재정여건상 쉽게 정책이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추진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전북교육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에서 자라는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마련해 주기를 다시금 당부한다.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민일보 2025.10.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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