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금과 노동권, 기업만의 잔치 되어선 안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0-21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투자보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막대한 예산이 기업에 지원되고 있지만, 그 돈이 정작 노동자를 내쫓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투자보조금’이 지역경제를 위한 공적 지원인지, 특정 기업을 위한 사적 특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원의 한 외투기업은 도의 투자보조금을 받으면서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조합원을 45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공적 자금을 받은 기업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짓밟은 것이다.
그런데 담당 부서는 “노사갈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사례가 남으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곧,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 유치 앞에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기업 유치가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중요한가.
노동자를 해고한 기업이 도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기업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권리 위에 서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노동권이 배제된 ‘투자 중심 행정’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투자보조금은 기업의 ‘잔치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공적 자금이다.
이 돈이 쓰이는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첫째,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둘째, 그 전제 조건으로 노동권 보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은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이 논의되자 “다른 조례에서도 할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사이에 노동자는 해고되고 노조는 사라진다.
더 이상 이런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
노동권을 짓밟는 기업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흘러가선 안 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제33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행정이 노동권 보장을 외면하고 기업 편에만 선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지키는 일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6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 노동자 박정혜 지회장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년 가까이 철탑 위에서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외치는 나라, 이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는가.
행정이 제 역할을 했다면, 노동자가 하늘 위에서 생존을 호소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투자보조금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도민의 세금을 노동권을 파괴하는 기업에 퍼줄 것인가,
아니면 노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기업 중심의 일방적 정책은 단기적 숫자놀음일 뿐,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지역발전은 허상이며,
진정한 발전은 노동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길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전북도는 결단해야 한다.
투자보조금의 원칙을 ‘기업 중심’에서 ‘노동 존중’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권을 짓밟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도민이 납득하고,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다.
투자보조금은 기업의 특혜가 아니다. 그것은 도민의 권리이자 공동의 자산이다.
그 권리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노동권을 짓밟는 기업에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
노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지역이 살아난다.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 2025.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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