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처우 개선 절실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8-14
도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확충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진게 없다. 전북지역 이동노동자는 최소 2만 9천명으로 추정되지만,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잠시 몸을 피하거나 휴식 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이동노동자들에게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사회적 폭력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금 지역 내 이동노동자 쉼터는 전주 2곳, 익산 2곳 등 모두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8월에 개소한 전주시 완산구 이동노동자쉼터의 경우 대리기사ㆍ택배노동자ㆍ학습지 교사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만 2천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월평균 2,495명의 이동노동자가 해당 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찾고 있지만, 쉼터 조성 및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현재 도내 14개 시ㆍ군 중 이동노동자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곳뿐이다. 전주,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한 지역은 이동노동자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적 근거가 마련된 지자체에서조차도 예산이나 운영 여건을 이유로 쉼터 조성 및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수록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침해는 물론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으로 택배노동자 3명이 연달아 작업 중 사망하는 등 이동노동자 관련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동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염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모든 이동노동자가 잠시라도 폭염을 피하고 편히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나마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실적 달성이 수입으로 직결되는 대다수 이동노동자의 경우 동선이 다양하고, 쉴 틈 없이 이동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쉼터 이용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돌아볼 만한 지점이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되고있는 쉼터는 완산구 1곳과 덕진구 1곳뿐이며, 대다수의 이동노동자가 넓은 지역을 수시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이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는 버스승강장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및 확대, 지자체 건물 및 공간 활용, 카페나 편의점 등 야간 시간대 활용 가능한 공간을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정된 소규모 쉼터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광역센터 지정 및 운영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며, 이동노동자에 대한 법률ㆍ세무ㆍ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 지원과 안전ㆍ건강관리ㆍ고객응대 요령과 같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동노동자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어 지금과 같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동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는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동노동자 직업 안전성과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 스스로가 성취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 새전북신문.2025.08.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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