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확대와 농촌기본사회 실현의 길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5-09
필자는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농직불금 축소에 반대하며, 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에 머물지 않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반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는 소농직불금의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촌의 현실과 농업 구조를 외면한 위험한 시도다. 특히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농에게 있어 직불금은 생존 그 자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 2025.05.09.(금)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이나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보완 정책의 부재 때문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정책적 뒷받침 없이 단순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근시안적 접근이다.
실제로 소농은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소농직불금은 단지 복지적 지원이 아닌,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물려 전북연구원도 최근 주목할 만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브리핑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기본사회’의 시작은 농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농촌기본사회 실천 3대 전략’은 △농민공익수당 강화 △농촌기본소득 도입 △농촌생활돌봄 확대이다. 이들은 단순히 생계 지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안됐다.
첫 번째 전략인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제공되는 보상으로,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시행 중이다. 전북연구원은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 ‘농민기본소득’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제안된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에게 생활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유지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전면 도입이 어려운 만큼, ‘농촌군(郡)’ 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전략인 ‘농촌생활돌봄’은 민간 서비스가 철수하고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의료, 돌봄, 교통, 통신 등의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고립과 일상생활의 붕괴를 방지하는 핵심 대응책으로 꼽힌다.
농촌은 지금 지방소멸, 고령화, 경제 침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젊은 인구는 도시로 빠져나가고, 남은 고령 인구는 생계와 돌봄의 이중 부담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복지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농촌기본소득은 이런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해법이다.
농촌 주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보장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 또한 농촌이 수행해온 식량 자급, 환경 보전 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소농직불금과 기본사회 실현 전략은 결코 별개의 담론이 아니다. 이들은 농촌이라는 하나의 현장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의 근본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농촌을 비용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처로 볼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소농직불금 확대는 단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치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소농을 지키는 것이 곧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다. 농촌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2025.05.09.(금)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정홍보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3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