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스럽다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5-12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힌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법부발 내란이다. 지난 12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면 5월 1일, 상고심 판결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6만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두 차례 심리만으로 판결내려는 것은 기각을 염두에 두는 게 순리고 상식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올린 글이다. 윤석열의 내란에 맞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항명이 오버랩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했고 첫기일, 소환장 ‘특별송달’까지 정했다. 비록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어 다행이지만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이처럼 과속하는 것은 특정후보의 낙마를 겨냥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된다.
“당선 무효형은 당선된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에 대법관들이 끼어들어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참 우스꽝스럽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의 일갈이다. 맞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작고한 개그맨 김형곤이 배를 잡고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순리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은 의리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든 검사들을 일컬어 ‘검새스럽다’는 말이 유행했다. 선을 넘은 검사들의 오만불손을 비꼬는 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희대스럽다’라는 말이 회자될까 싶다. ‘대놓고 특정후보를 까뭉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교만 무례한 판사들을 조롱하는 말이다.
삼척동자도 단방에 알 수 있는, 선거판에 직접 개입하고자 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대선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그것도 선거 한 달 전에 내린 것은 작정하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부의 쿠데타이자 검사와 판사 동일체 반란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독일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말이다. 이는 법의 상식적 적용과 합리적 작동의 설파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는 이런 역모를 꾸밀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금과옥조인 대한민국의 헌법 1조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헌법에 가장 충실해야 할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은 사법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사에게서 나온다.”라는 시대착오적 선민의식의 발작이다. 아니 “3년 안에 개헌하고 직 내려 놓겠다”며 출마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짜고 칠 헌법 1조가 아닐지 묻고 싶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025.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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