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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5-21

최근 SK그룹이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해킹 원인에 대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뚜렷한 보상 방안 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간의 유사 사례처럼 어영부영 시간만 끌다가 대기업의 힘의 논리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입증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한민국 실증법의 기본 원칙인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영미권의 경우 이미 18세기 무렵부터 각종 법률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장점은 특정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있다. 한 때 미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전세계 자동차 생산공장의 최우선 목표가 가속 패달 검수 강화였을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파급력이 남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고, 최근엔 기업의 악덕 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독립 법안 없이 개별 법률로 파편화 되어있어 한계는 분명하다. 세부 내용 역시 발생 손해액의 3배 내지는 5배로 상한선을 그어놓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간 충돌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9대 국회 무렵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법 또는 상법 상 특례로 두도록 하는 법률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대부분 소관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고 있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영미법 상의 이념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뿐더러 무엇보다 재계의 노골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을 지 모를 일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선주자들은 변화를 핵심 가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기업 우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이목을 끌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뜻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석유 산업의 아버지 록 펠러의 말처럼 큰 기업에겐 큰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고,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종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 2025.05.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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