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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
이○○
날짜 :
2025-09-24

저는 현재 전주시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제가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은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며, LH 매입도 거절당했고, 경매 또한 유찰이 반복되어 피해 회복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을 알아보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시 차원에서 피해자 주택 매입을 추진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혹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주택 매입 프로그램이나 지방 LH 또는 SH와 협력한 매입임대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불안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일상 복귀가 어렵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주거권의 문제이자 시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인식하시고,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전세금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임차인들은 큰힘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요청드립니다"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부하고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한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연계 등 제도 도입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도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비도 LH 매입에 한정되어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기에는 재정적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이사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붙임의 별도 표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정책 보완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주거안정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총괄표


관할

관할

지원내용

세부 내용

주택건축과

상담·접수

· 피해 상담 및 접수 창구 운영

이사비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시 이사비(이주비) 최대 160만 원 실비지원(1)

월세 지원

· 25만 원 한도, 최대 3백만 원 지원

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3% 이내 최대 3백만 원 지원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토지정보과

피해예방

· 전세피해 예방상담, 예방교육 · 공인중개사 교육·지도·단속

법무행정과

법률상담

· 희망법률 상담실 운영(3~5)

- (주간) 1·3·5주 수요일 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 / (야간) 2·4주 목요일 오후 18:00~20:00

중앙부처

국토부

LH

주거지원

기존

주택

매입

· 경매차액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 경·공매 낙찰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액(LH감정가-낙찰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로 지원하거나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피해보증금 한도) 최대한 보전

* 최초 10년 이후 계속 거주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으로 추가 10년 거주 가능(최대20)

· 피해주택 공공매입

- 우선매수권양도(·공매가 개시된 주택) 또는 협의매수(·공매 미개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포함)을 지원(최대20)

구분

협의매수

우선매수권양도

신청자격

전세사기피해자로(요건 4가지모두충족)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호다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관

* 주택소유여부,소득,자산요건

대상주택

(주택유형)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구분등기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은

·공매 방식만 매입 가능

전세사기 피해주택

(주택유형, 면적 제한없음)

주택면적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 전세임대주택 지원

-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전세임대 지원

- 지원 대상자가 거주 희망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 경매차액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 완화

- (보증금 지원한도) 24천만 원(피해 보증금 2.4억원 초과 시 피해 보증금을 한도로 적용)

- (입주자 부담금) 경매차액(경매차액이 없는 경우 200만원을 입주자 부담금으로 함)

공공

임대

제공

· 우선공급지원(인근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대20)

- 피해자 결정 전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등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최초 10년간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 계속 거주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으로 추가 10년 거주 가능

· 긴급주거지원(단기,최대2)

-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월 임대료 시세 30% 수준, 최대 2

- (전세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소지자, 지원한도액 13천만 원(입주자 부담금 50만 원), 최대2

* 긴급주거지원 입주자에서 우선공급지원으로 전환하여 계약 가능

경공매

지원센터

·

전세피해

지원센터

(원스톱)

·공매 유예·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공매 대행서비스

·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공매 우선매수권부여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조세채권 안분

·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 지방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하여 징수

세제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3년간 재산세 감면

법률지원

소송

대리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

비용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이 기 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140만 원 한도)

- (지원한도)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에 대해 법률조치를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심리치료지원

· 전세사기피해자(피해주택동거인포함)에게 심리상담(유선·방문) 및 병원 치료비(진료비·약제비) 최대 2년 지원

-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은 본 심리 상담(유선·방문) 1회 이상 이용 필요

복지부

시군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금융권

시중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소득요건 없음

대출한도

4억 원

4억 원

대출금리

소득별 1.85% 2.70%

2.95% ~ 3.25% (우대형기준)

대출기간

최대 30

최대 50

거치기간

최대 3

최대 3

전세자금 대출

요건

저리대환대출

저리전세대출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자격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4.69억 원 이하

2.4억 원

대출한도

4억 원

소득별 1.2% 2.70%

금리

소득별 1.2% 2.70%

24회연장(최장 10)

대출기간

6개월

일시상환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 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무이자 전세대출(최장10)

-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저리전세대출로 지원

분할상환·신용정보등록유예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에 등록 유예 신청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 신청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날짜
2025-09-24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