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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서울시교육청외 16개 교육청 교육감 및 26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부장
- 작성자 :
- 이○○
- 날짜 :
- 2025-10-26
제 목:1,서울시교육청외 16개 교육청 교육감 및 26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부장관님 「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한 (공기순환용 팬)을 구매한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53조 제1항 에 해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내 용:1,「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공기순환용 팬)을 급식실 환기설비사업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발주함
1)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기준 [황사, 미세 먼지(PM-10, PM-2.5)]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 조달청 종합쇼핑물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당한 공기순환용 팬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설계 발주하나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 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2,공기정화장치 다. 공기 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가 설치되었음으로 이는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시정 조 치등) ①항 을 위반,
그럼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이 불가능
2) 그럼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53조 제1항 에 해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한 제품을 구매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와 ’25. 10. 15. 국감에서 지적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지연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급식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2023년도부터 연도별 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
며, 2021년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단된 제품과 관련하여 구매한 실적이 없고,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학교는 모
두 지침*에 따라 배기성능 확보, 급식실 내 조리열 제거 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교육부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 또한, 전북의 현재 환기설비개선 사업 진행률은 전국 단위 평균 41% 대비 48%로 적극 개선 중이며, 미완료 학교는
겨울방학 때 공사를 진행하여 2027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전·후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타 시도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왔습니다.
* 급식조리실 작업환경 환기설비 개선 전·후 측정(주관: 학교안전과, 10. 31. 분석 완료)
** 향후 환기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 저비용 고효율 기계설비 도입 반영 검토 예정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담당자(063-239-3411)에게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
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10-26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