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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과 처벌

작성자 :
이○○
날짜 :
2025-05-01

농어촌정비법 제112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 등

형법 제369조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     금

농지법 제34조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미신고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

건축법 제108조 무단 건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농업인 자격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정수급전액 환수, 5년간 보조금 제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법 제22조 가축사육 제한 위반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5조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사자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은 5년 이하)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이제는 합니다." 외 1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시와 비판의 권리는 존중하되 그 방식은 사실과 법령에 기반해야 하며, 수의계약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감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기관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오나,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에 진정 내용을 전달하겠으며첨부하신 관계법령과 함께 검토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280-4259)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날짜
2025-05-01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