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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민원 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는 합니다.

작성자 :
이○○
날짜 :
2025-05-01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건강한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거나,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언어가 반복될 경우 문제 제기의 신뢰도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는 시각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은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 긴급한 상황, 기술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에서 ‘천인공노할 일’,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례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에 대한 감시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업체가 여러 건의 계약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나 부당한 선정으로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시공 이력, 기술력, 장비 보유, 사업 이해도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과 목적, 공정의 구분, 예산 집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적절한 행정 판단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조사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감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권한이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판단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한 의혹 제기는 오히려 행정의 정상적 집행을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지방의회를 향한 표현이 과도하게 공격적일 경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감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지만, 그것이 상호 존중과 사실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표현이 거칠수록 오히려 민원인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행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자 애쓰는 이들의 명예 또한 불필요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실명을 생략한 채 특정 업체나 행정기관, 지방의회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감정적 대응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건전한 행정 감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표현의 절제와 책임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스스로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실용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각 계약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감사기관과 감독기관의 몫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자칫 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혹 제기나 자극적인 주장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감시와 균형 잡힌 문제 제기가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라 믿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이제는 합니다." 외 1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시와 비판의 권리는 존중하되 그 방식은 사실과 법령에 기반해야 하며수의계약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감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기관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오나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에 진정 내용을 전달하겠으며첨부하신 관계법령과 함께 검토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280-4259)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날짜
2025-05-01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